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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
1894년 갑오개혁은 조선왕조의 낡은 재판제도와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였다.
6월 28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법무아문을 설치하였다. 갑오개혁은
7월 8일에는 “모든 죄인은 사법관이 재판 명정(明定)하지 않고서는 함부로
죄벌을 줄 수 없게 하여”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천명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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